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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거제시장 재선거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여야 후보군 관심

  • 등록 2024.11.18 11:02:37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지난 1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18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이 선거일이다.

이 규정을 따르면 거제시장 재선거일은 내년 4월 2일이다.

 

선관위는 12월 20일부터 거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내년 3월 13∼14일 후보 등록에 이어 3월 20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3월 28∼29일 사전투표를 한다.

거제시장 재선거가 넉달여 앞으로 정해지면서 각 당 후보군에 벌써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전기풍 경남도의원,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김봉태 전 밀양시 부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 김한표 전 국회의원 등도 국민의힘 거제시장 잠재 후보군이다.

 

국민의힘이 재선거 후보를 낼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월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박 전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직후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변광용 전 거제시장, 옥영문 전 거제시의회 의장, 김성갑·옥은숙 전 경남도의원 등이, 개혁신당은 김범준 당 대표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진보당은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를 낼지, 다른 정당과 선거연합을 할지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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