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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찬반투표서 71% 찬성률 가결

  • 등록 2024.11.18 14:48:2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5,547명으로 찬성률은 70.55%를 기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서울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이뤄지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또 올해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이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60%를 차지해 가장 많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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