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흐림동두천 13.5℃
  • 구름많음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5℃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4.9℃
  • 흐림광주 16.6℃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3.8℃
  • 제주 17.4℃
  • 흐림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 푸는 상생위원회 성과 공유

  • 등록 2024.11.20 10:44:46

 

[TV서울=박양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4년 11월 19일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상생위원회 공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포구 동 상생위원회의 활동 중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별 상생위원회 위원 200여 명이 참석해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과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행사는 상생위원회 활동 영상 시청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합정동, 연남동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전문 강사의 갈등관리와 소통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과 상생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마포구는 ‘마포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구민’이라는 철학 아래 민선 8기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상생위원회를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각 동의 상생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부터 총 11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가 어려운 복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별 상생위원회’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 상생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역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민선 8기 마포구 정책의 핵심”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상생하는 마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