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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놓고 충돌…무더기 심사 보류

  • 등록 2024.11.26 09:10: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쟁점인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천100만원, 경찰청 3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종일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다. 이에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5천만원·야당 전액 감액 요구), 정부 예비비(4조 8천억원·야당 2조 8천억원 감액 요구)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로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다.

이들 증액안 역시 예결소위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후 박정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보류 사업 포함해 감액 심사에 관해 소위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 사항에 대해선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매년 예산 심의 막바지가 되면 이른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에서 증·감액을 둘러싼 쟁점을 조율해왔다.

예산소위는 지난 18일 가동을 시작한 이래 쟁점 예산들은 사실상 전부 보류했다.

여기에는 야당에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등과 연관성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416억6천만원·야당 229억800만원 삭감 요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62억400만원·야당 전액 삭감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예산은 정부가 1천억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야당에서 수백억원 삭감을 요구하며 보류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포함해 원전·재생 에너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공적개발원조(ODA) 등 관련 예산도 소소위로 넘어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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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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