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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리스차량 등록유치' 지원 조례 추진…세수 확보

  • 등록 2024.11.30 09:39:0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의회는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이 낸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동차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문화해 도내 시·군에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동차 임대사업장이 도내에 신규 설치될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지원하고, 차량등록사무소에 임대 차량 전담 창구를 운영해 임대차 등록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 차량의 에너지효율 증대,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차량 안전용 물품 구입비와 설치비 일부를 도가 보조해 주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임대차 사업장 등록 유치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분기별 5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리스나 렌트 등 임대 차량의 경우 특정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임대 사업자 유치를 위해 수년 전부터 임대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늦게나마 경기도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임대 차량 등록 시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해줬으나 임대차 등록 유치전의 후발 주자여서 당장 세수 확대 효과를 보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원책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국내 등록 차량 전체의 약 25%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임대차의 도내 등록률은 1%(3천여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매년 최대 2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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