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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경제청, 미단시티 개발이익 51억원 확보…추가조성에 재투자

  • 등록 2024.12.01 08:47:3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재투자 명목으로 확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미단시티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어 총 5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미단시티 조성사업 2단계에 해당하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86만9천㎡ 부지 내 주택과 상업업무·관광·공공 시설 등이다.

iH는 해당 구역의 개발이익 513억원 중 10%인 51억3천만원을 재투자 금액으로 산정했다.

 

현행 특별법은 영종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은 iH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개발비용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재투자 협약에 합의했다.

또 재투자 금액은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해 투자 용도와 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iH 측에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 고지서를 부과한 뒤 현금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투자 금액은 원칙에 따라 미단시티 추가 조성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영종·청라의 다른 사업 시행자와도 재투자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수 점검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20개 동 총 247개 동 전체를 23일까지 점검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시·자치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건축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수립·운영해야 하는 재난예방계획과 피해경감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실태, 피난안전구역 기준 준수 여부, 상주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시도의회의장협 우수 의정대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강 정책, 대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차 보급, 공원‧녹지 확충, 아리수 품질 제고 등 주요 환경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강 정책 기반 강화와 시민 건강 보호, 행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버스 선착장 정의 및 규정 명확화,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등 친환경 관리 근거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었으며,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와 지원 규정을 신설해 서울형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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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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