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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경제청, 미단시티 개발이익 51억원 확보…추가조성에 재투자

  • 등록 2024.12.01 08:47:3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재투자 명목으로 확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미단시티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어 총 5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미단시티 조성사업 2단계에 해당하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86만9천㎡ 부지 내 주택과 상업업무·관광·공공 시설 등이다.

iH는 해당 구역의 개발이익 513억원 중 10%인 51억3천만원을 재투자 금액으로 산정했다.

 

현행 특별법은 영종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은 iH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개발비용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재투자 협약에 합의했다.

또 재투자 금액은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해 투자 용도와 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iH 측에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 고지서를 부과한 뒤 현금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투자 금액은 원칙에 따라 미단시티 추가 조성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영종·청라의 다른 사업 시행자와도 재투자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9일 본회의 보고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날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은 피해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인천시의회, 상가 공실 문제 방안 마련 논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상업용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찾는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정의 정책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오고갔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이순학(산업경제위원회) 의원 등 7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상업용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이순학 의원은 “검단신도시 상가의 경우 초기에는 영업이 활발하지만, 이후 높은 임대료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상가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최동빈 팀장은 “브랜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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