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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경제청, 미단시티 개발이익 51억원 확보…추가조성에 재투자

  • 등록 2024.12.01 08:47:3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재투자 명목으로 확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미단시티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어 총 5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미단시티 조성사업 2단계에 해당하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86만9천㎡ 부지 내 주택과 상업업무·관광·공공 시설 등이다.

iH는 해당 구역의 개발이익 513억원 중 10%인 51억3천만원을 재투자 금액으로 산정했다.

 

현행 특별법은 영종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은 iH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개발비용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재투자 협약에 합의했다.

또 재투자 금액은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해 투자 용도와 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iH 측에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 고지서를 부과한 뒤 현금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투자 금액은 원칙에 따라 미단시티 추가 조성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영종·청라의 다른 사업 시행자와도 재투자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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