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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부선 지하화' 서울·경기 7개 기초자치단체,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공동건의

  • 등록 2024.12.09 14:09:4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11일 오후 4시 구청에서 6개 자치단체(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안양)와 함께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은 총 32㎞에 구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의 7개 행정구역과 18개 역사를 포함한다. 지하화가 실현되면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경부선 추진협의회 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하은호 군포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해 경부선 지하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7개 자치단체는 경부선 철도로 인한 지역 발전의 어려움과 교통 혼잡·소음 등 불편을 해결하고자 2012년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교통 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라며 "각 자치단체가 협력해 경부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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