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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부선 지하화' 서울·경기 7개 기초자치단체,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공동건의

  • 등록 2024.12.09 14:09:4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11일 오후 4시 구청에서 6개 자치단체(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안양)와 함께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은 총 32㎞에 구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의 7개 행정구역과 18개 역사를 포함한다. 지하화가 실현되면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경부선 추진협의회 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하은호 군포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해 경부선 지하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7개 자치단체는 경부선 철도로 인한 지역 발전의 어려움과 교통 혼잡·소음 등 불편을 해결하고자 2012년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교통 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라며 "각 자치단체가 협력해 경부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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