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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부선 지하화' 서울·경기 7개 기초자치단체,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공동건의

  • 등록 2024.12.09 14:09:4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11일 오후 4시 구청에서 6개 자치단체(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안양)와 함께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은 총 32㎞에 구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의 7개 행정구역과 18개 역사를 포함한다. 지하화가 실현되면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경부선 추진협의회 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하은호 군포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해 경부선 지하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7개 자치단체는 경부선 철도로 인한 지역 발전의 어려움과 교통 혼잡·소음 등 불편을 해결하고자 2012년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교통 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라며 "각 자치단체가 협력해 경부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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