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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심, 연말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신라면 전달

  • 등록 2024.12.10 08:52:12

 

[TV서울=박양지 기자] 농심은 연말을 맞아 본사와 전국 6개 공장 인근 지역 소외계층에 신라면 4천300박스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심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연말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을 전달하고 있다.

농심이 17년 동안 기부한 신라면은 총 7만 박스다.

사랑의 신라면은 농심 임직원이 모금한 '해피펀드'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농심 관계자는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라면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관원,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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