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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한파 대응 시스템 본격 가동

  • 등록 2024.12.12 13:06:4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기습한파에 따른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내년 3월 중순까지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누구나 한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한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평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전담팀(TF)을 운영하여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대응 단계를 높여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특보해제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해 한파 피해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홀몸‧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며,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선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이 평소 가정방문을 통해 한파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한다. 특보가 발효되면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즉시 확인한다.

 

또한 방문간호사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집중 건강관리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유선 또는 방문 확인해 지속 관리한다.

 

구는 한파 대책 기간 동안 거리 순찰을 강화하여 노숙인의 한파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거리 순찰을 진행하며 상담을 통해 자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임시 주거비용을, 자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또한 구청사 및 18개 동주민센터, 경로당 46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특보 시에는 구청 내에 한파 응급대피소를 설치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구민들을 위해 버스 정류소 160개소에 온열의자, 추위가림막 및 ‘강동형 스마트 에코쉘터’ 등의 한파 편의 시설을 설치해 따뜻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구는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안전 점검 및 가스누출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석유류 및 가스 공급시설을 대상으로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며,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본격적인 한파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수도관 동파 사고, 난방기 화재 사고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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