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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서울시, 건설공사 신속 발주 추진”

  • 등록 2024.12.16 14:27:18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부동산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데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최태진 대한건설협희 서울시회징,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공공 SOC 발주 지연·축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 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우선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는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 민간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유지보수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시민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사업 계획 단계나 건설기술 심의단계에서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전체 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도시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혁신 정책 포럼'을 상설 소통의 창구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전반적인 공사 물량 축소로 건설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 발주 물량을 늘려 영세·중소 건설업계가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빌라 등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건설업계를 활성화해달라는 의견, 2030 인재 유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 청취해 건설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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