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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오토에버, 인천공항 실내 지도서비스 업무 협약

  • 등록 2024.12.23 09:00:11

 

[TV서울=변윤수 기자] 현대오토에버[307950]는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이용객을 위한 디지털맵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인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차장부터 실내 시설을 아우르는 정확한 지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협력할 방침이다.

양측은 인천공항의 공식 안내 모바일앱 '인천공항+'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제공하는 교통 및 주차 관련 데이터를 연계, 주차 혼잡도 예측 정보를 포함해 안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대오토에버는 새로운 모바일 앱을 개발해 주차장부터 탑승 게이트까지 최적의 도보 경로를 안내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사업장 서동권 상무는 "20년간 축적된 내비게이션 기술을 담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에게 차량 탑승부터 비행기 탑승까지 매끄러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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