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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종호 서울보훈청장, 쪽방촌 거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위문

  • 등록 2024.12.27 11:37: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27일, 겨울철 보훈가족 집중관리기간(2024.12.~2025.2.)을 맞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현장점검차 특별위문을 실시했다.

 

전종호 청장은 용산구 쪽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조ㅇㅇ(81세) 어르신을 찾아 뵙고 한겨울용 극세사 이불과 홍삼세트를 선물하며, 겨울철 건강 및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주거실태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전종호 청장은 ”혹한기를 맞아 한파 취약계층 거주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여 현장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 속에서 서울보훈청의 역할에 대해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단 한분의 국가유공자도 돌봄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겨울철 집중관리 기간 동안 취약계층 보훈가족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쪽방촌 등 한파 취약계층 거주자를 현장 방문해 난방‧주거환경 등을 긴급 점검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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