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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년 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등록 2024.12.31 13:4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주사 등 방제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단기간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으로 한번 걸리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다. 2017년부터 작년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서초구 내곡동 인릉산, 청계산, 대모산 잣나무 12그루와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소나무 3그루에서 발생했다.

 

특히 7∼8월에 주로 발생했는데, 병을 옮기는 벌레가 성충으로 우화해 탈출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연초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인근 나무에 예방주사를 놓는 등 방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남산의 16%를 차지하는 남산 소나무도 방제 대상이다.

 

또 무단 반출 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하는 초소를 11개소로 3개소 확대하고, 무농약·유기농 약제만 쓰는 친환경 방제소를 6개소로 2개소 늘린다.

 

 

시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해당 나무는 제거하고 반경 2㎞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주변 위험 지역 등의 소나무류 29만여 그루에 대해 예방 나무주사를 놨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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