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6.2℃
  • 흐림광주 -7.0℃
  • 맑음부산 -5.8℃
  • 흐림고창 -10.3℃
  • 제주 2.1℃
  • 맑음강화 -14.4℃
  • 흐림보은 -13.5℃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포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아기 탄생

  • 등록 2025.01.01 01:40:59

 

[TV서울=이현숙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갓 태어난 태명 딩굴이(오른쪽부터), 꼬물이, 니케가 간호사들의 품에 안겨 있다. 







정치

더보기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