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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100일 집중신고제

  • 등록 2025.01.02 16:03:5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창구다. 이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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