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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서 음주·흡연하면 이용 제한… 조례 공포”

  • 등록 2025.01.03 09:49: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3일,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지난 12월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구제 방안을 다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아내가 임신한 서울시의회 남성 공무원이 병원 동행을 위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도 공포됐다.

 

 

자율주행 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도 의결됐다.

 

이 외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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