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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부미용에 420만원…'수험생 할인' 미끼 과잉진료 눈총

  • 등록 2025.01.05 09:30:40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입 수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고가의 피부미용이나 시력교정 시술을 유도하는 등 과잉진료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는 최근 고3인 딸과 함께 수험생 20∼30%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유명 피부과를 찾았다가 5차례 진행하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을 받아 42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터무니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저했지만, 딸이 "내가 돈을 보태겠다"며 울먹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었다고 한다.

그러나 2차례 시술받은 뒤 딸의 피부 상태가 오히려 악화해 환불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2차례 시술 비용을 정상가로 책정한 뒤 나머지를 환불해줬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N수생인 B군은 최근 다른 피부과를 찾았다가 5차례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데 280만원인 견적서를 받았다.

B군의 부모는 이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1차례 시술받는 데 5만원인 단골 피부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고3인 C양은 최근 시력교정을 위해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하는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 있는 유명 안과를 찾았다가 비용이 500만원대인 렌즈 삽입술이 최선이라는 권유를 받았다.

C양은 비용이 200만∼300만원대인 라식이나 라섹 시술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렌즈 삽입술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나 다른 안과에서 라식 시술로도 충분히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해운대구에 사는 고3인 D군도 최근 부산 시내 유명 안과 2곳에서 시력 교정을 위해서는 500만원대인 렌즈 삽입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진구에 있는 다른 안과에서 라섹으로도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시술받아 10년가량 썼던 안경을 벗었다.

D군은 모친은 5일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시술 방법이 있는데도 고가의 렌즈 삽입술을 강권한 의료진을 생각하니 장사꾼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수험생 할인을 미끼로 돈벌이나 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해마다 수험생 할인을 미끼로 한 바가지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된다"면서 "합리적인 제안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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