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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제도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

  • 등록 2025.01.06 13:13:00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준공된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강동헤리티지자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행위허가·신고 가능 시기를 앞당겨 시행 중이다.

 

이전고시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반 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전체 준공인가 지연과, 준공 후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정산 문제가 꼽힌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용도변경이나 비내력벽 철거 등 행위허가·신고가 불가능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특히,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학원, 교습소 등은 건축물대장에 세부 용도가 명시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가 622호가 포함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행위허가 및 신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과 관련 서류를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고, 소유권이 이전고시 전까지는 조합에 있음을 반영해 행위허가 및 신고서 신청인을 조합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실소유 확인은 ‘조합원 확인서 또는 일반분양 공급계약서’와 ‘분담금 납입내역서 또는 분양금 납입내역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고,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 시 이전고시일을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주 강동구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가 입주 시기를 앞당겨 입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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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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