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8.2℃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21.2℃
  • 맑음대구 22.0℃
  • 맑음울산 22.0℃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9.9℃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23.4℃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정치


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 등록 2025.01.06 17:27:3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 변호사는 그간 소속 법무법인에서 기자들과 만나다가 이날부터 사비를 들여 별도로 구한 사무실을 대언론 창구로 쓴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 신분이라고 규정하면서 "선임계만 내지 않았지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입장"이라며 "사비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