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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 등록 2025.01.07 09:51: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임금 체불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용 등 전반적 근로환경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특별 관리한다.

 

 

연중 상시 운영하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02-2133-3008)도 제공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차례 법률 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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