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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5 제42회 일본 이브스끼 유채꽃 마라톤대회 성대히 개최

한국 등 14개국에서 1만 여명 참가

  • 등록 2025.01.12 16:45:41

 

[TV서울=변윤수 기자] 일본 이브스끼 유채꽃 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이브스끼시 육상경기협회, 이브스끼 육상경기협회에서 주관한 2025 제42회 이브스끼 유채꽃 마라톤대회가 12일 오전 가고시마현 이브스끼 육상경기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대회는 유채꽃이 만발한 이브스끼 순환코스로 풀코스와 10km 종목으로 진행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 이규운 회장과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등 30여 명이 참가했고, 이봉주 선수는 10km를 완주했다.

한편 이날 유채꽃 마라톤대회는 기고시마현, 이브스끼 시, 가고시마방송(KKB)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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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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