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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61억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가동 영

  • 등록 2025.01.13 09:10:2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 넣고자 261억 규모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축된 민생경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2월부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총 261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총 5개 분야 정책을 담았다

 

우선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기존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다양한 상품권도 발행해 내수시장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오는 15일, 설 명절을 맞아 영등포 사랑상품권 80억 원을 조기 발행한다. 이어 2월부터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 가능한 ‘영등포 땡겨요상품권’을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책도 담았다. 노후된 아케이드(지붕) 보수공사와 도로 재포장 등 시설 개보수와 현대화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발길을 이끈다. 아울러 구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인 ‘어울림 장터’를 확대 운영해 시장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바로 서야 민생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위축된 상권이 회복되고 경제활력의 온기가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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