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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1월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활주로 안전 점검

  • 등록 2025.01.13 10:16:53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비롯해 관제 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 규명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주 토요일 유가족의 요청대로 사고 현장 수색 범위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 18일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예우를 갖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성금은 모금기관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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