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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尹, 제삼장소·방문조사 가능…자기방어권 보장해야"

  • 등록 2025.01.14 08:3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방어권 보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며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국가 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께 직접 호소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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