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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

  • 등록 2025.01.14 13:27: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주택에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544가구 대상 15억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올해는 폭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창호·조명 교체에 쿨루프 시공 항목을 추가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300만원이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준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이미 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쿨루프 시공비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쿨루프는 검정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나 실내 온도가 낮아 냉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 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만 면적당 단가를 매겨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다만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나 시청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 신청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부담을 덜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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