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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등록 2025.01.16 09:18:2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는데,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는 '대전드림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많아짐은 물론, 청년·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시민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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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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