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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장

  • 등록 2025.01.17 13:41:14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와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이 된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상해 보장 항목은 20개로, 넘어짐, 부딪힘, 베임, 화재,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상해, 전동 킥보드 사고 등이다.

 

단,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상해인 경우와 산업재해, 공무원재해, 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에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66건의 상해사고에 2억 19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또한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1억 5천 300만 원으로, 130%가 넘는 지급률을 기록해 효율성이 높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험을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 또는 금천구청 주민안전과(02-2627-29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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