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장

  • 등록 2025.01.17 13:41:14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와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이 된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상해 보장 항목은 20개로, 넘어짐, 부딪힘, 베임, 화재,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상해, 전동 킥보드 사고 등이다.

 

단,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상해인 경우와 산업재해, 공무원재해, 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에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66건의 상해사고에 2억 19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또한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1억 5천 300만 원으로, 130%가 넘는 지급률을 기록해 효율성이 높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험을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 또는 금천구청 주민안전과(02-2627-29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정치

더보기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