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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장

  • 등록 2025.01.17 13:41:14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와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이 된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상해 보장 항목은 20개로, 넘어짐, 부딪힘, 베임, 화재,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상해, 전동 킥보드 사고 등이다.

 

단,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상해인 경우와 산업재해, 공무원재해, 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에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66건의 상해사고에 2억 19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또한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1억 5천 300만 원으로, 130%가 넘는 지급률을 기록해 효율성이 높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험을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 또는 금천구청 주민안전과(02-2627-29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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