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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 등록 2025.01.19 09:31:00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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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특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심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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