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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맞이 불법현수막 점검

  • 등록 2025.01.20 09:21:1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최근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점검에 나선다. 시는 2월 14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시는 적극적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집중 점검 기간 2개팀이 자치구를 순환하며 고강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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