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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1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등록 2025.01.20 15:58: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직접 배부(직선제‧총회제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개최하는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의 명함 배부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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