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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농관원 서울사무소, 설 대비 전통시장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01.20 17:11:14

 

[TV서울=이천용 기자] MOU협약을 맺은 서울 월드컵시장, 까치산시장, 우림시장, 노룬산시장, 암사시장 총 5개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농관원 서울)은 직원 7명, 농산물명예감시원 74명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부터 시작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시장에 설치하고 원산지 푯말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지도·홍보한다.

 

아울러, 설 대비 농관원 서울 단속원은 1월 26일까지 서울지역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및 미표시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서울 소장(이재필)은 설 대비 수요가 많은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지역 유명 특산물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판매자는 배추 등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가격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원산지가 미표시이거나 거짓표시로 의심되면 전화(1588-8112)를 통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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