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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동행식당·목욕탕 확대

  • 등록 2025.01.20 17:43:58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20일, 쪽방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인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행식당은 쪽방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골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했다. 지난해 쪽방 주민들에게 총 61만3,096끼(일평균 1,704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올해 동행식당의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천 원 오른 9천 원으로 책정됐다. 식당 수 또한 49개소에서 51개소로 늘어난다.

 

시는 작년부터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식당과 메뉴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식당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생, 친절 등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였다.

 

 

그 결과 이용률(주민 수/평균 이용자 수)은 2022년 65.5%에서 2023년 72.8%, 2024년 75.8%로 꾸준히 늘었다. 쪽방 주민들의 식사 해결 방법 중 동행식당은 71.5%를 차지했다.

 

동행식당 사업주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주요 만족 사유는 매출 증대였고 사업주 93%가 계속해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목욕탕은 매월 2회(혹서기·혹한기 4회) 목욕권을 제공하면서 밤추위나 밤더위 대피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5개 쪽방촌에서 8곳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총 3만9,654명이 이용했다.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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