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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열어

  • 등록 2025.01.23 15:29:3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관리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됐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선출방식(회원 직선, 대의원 선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선거 법규 등에 따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선거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돈 없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할위원회 책임 하에 현지 맞춤형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서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구로구)과 기초의원 2곳(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으로 총 3곳(2025. 1. 22. 기준)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선거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 인력·시설 등을 적기에 확보하고 시선관위의 투‧개표 절차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환경 변화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치관계법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불법 선거여론조사 차단을 위해 신고서 심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거여론조사 조작·왜곡 등 중대하고 고의‧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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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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