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한명숙 별세…1960년대 한류스타 1호

  • 등록 2025.01.23 09:01:44

 

[TV서울=신민수 기자] 히트곡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1960년대를 풍미한 가수 한명숙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22일 박성서 음악평론가 등 가요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명숙은 이날 세상을 떠났다.

1935년 평남 진남포에서 태어난 고인은 월남 후 태양악극단을 거쳐 미8군 무대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팝에 어울리는 허스키한 음색으로 호응을 얻으며 미8군 무대에서 활약하던 한명숙은 작곡가 손석우를 만나 가수 생활의 분기점을 맞았다. 1961년 고인을 평소 눈여겨본 손 작곡가가 그에게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부르게 한 것이다.

 

당시 흔치 않던 힐빌리(초기 컨트리음악) 리듬의 노래는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고인은 데뷔곡부터 스타로 떠올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가 크게 유행하자 1962년에는 이 노래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제작됐다. 엄심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에서 한명숙은 주인공을 맡았고 이 영화는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한명숙은 당시 활발한 해외 활동으로 '한류스타 1호 가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외국 관광객들이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애국가로 오해하는 일도 있었다는 일화를 생전에 전한 바 있다.

1963년에는 프랑스 유명 샹송 가수 이벳 지로가 내한공연에서 이 곡을 한국어로 불러 화제를 모았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에도 노래가 퍼지면서 고인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후에도 손 작곡가와 함께 '우리 마을', '눈이 내리는데', '센티멘탈 기타' 등 히트곡을 연달아 냈다. '비련십년', '사랑의 송가' 등 고인이 생전 발표한 노래는 300여곡에 이른다.

 

한명숙은 성대 수술을 두 차례 받으면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다. 2013년에는 안다성, 명국환과 함께 앨범 '청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발표하고 복귀를 알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0년 국민문화훈장, 2003년 KBS 가요대상 공로상 등을 받았다.

박성서 평론가는 "(허스키한 음색의) 한명숙은 이른바 미성가수의 시대에서 '개성시대'로의 전환점을 마련한 가수"라며 "미8군 무대 가수들이 대거 일반 무대로 진입하는 자극제가 됐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가요의 주류로 부상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고인은 1956년 트럼펫 연주자 이인성 씨와 결혼했으나 이씨는 1970년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딸 이은경 씨와 차남 이일준 씨 등이 있다. 슬하에 2남 1녀를 뒀으나 장남 이일권 씨는 수년 전 별세했다.

빈소는 23일 경기도 수원시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40분, 장지는 수원시립납골당이다. ☎ 031-249-8444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