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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대심도 터널 무산…사업 타당성 낮아

  • 등록 2025.01.23 14:59: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제시된 대심도 터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도로학회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심도 터널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 미확보와 막대한 사업비, 미미한 교통 개선 효과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당초 대심도 터널 건설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고려했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단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방음 터널 건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방음터널 사업은 4천200억원을 들여 터널 구간 2.1㎞를 단계별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0.5㎞)는 오는 10월 준공되며 2단계(1.6㎞)는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용현·학익 1블록은 지난해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총 1만3천여가구를 갖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주변을 가로질러 소음 대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홍대입구역 등 5개 환승 역사 맞춤형 혼잡 개선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길로 지친 서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개의 대표적인 환승 역사에 대한 혼잡 개선에 나선다. 1974년 최초 개통된 서울 지하철은 광역 교통망 확장에 따라 다양한 노선이 신설돼 수도권 전 지역을 연결하게 됐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기존 역사 시설물의 확장과 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잡도가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역사(▴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고, 역사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1~8호선)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일 승․하차 인원이 많고, 신도림역은 일 환승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기존 3

오세훈 시장, 세운지구 찾아 주민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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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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