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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이준석계, 당원투표로 '허은아 퇴진'…許 "반헌법적"

  • 등록 2025.01.27 10:14:38

 

[TV서울=이천용 기자] '친이준석계' 주도의 개혁신당 지도부가 26일 당원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퇴진을 결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는 으뜸당원 2만1천694명이 참여해 1만9천943명(91.93%)이 찬성, 1천715명(8.07%)이 반대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92.84%)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면 당원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천 원내대표 등은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사무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시행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개혁신당 대표는 허은아"라며 "당원소환 투표에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대표 호소인인 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국민이 구태에 익숙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사람이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를 한다"며 "작금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표면화됐다.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그간 당 운영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과 김 총장을 경질하고 후임을 선임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직책을 유지 중이다.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허 대표가 새로 꾸린 지도부가 각각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당이 운영됐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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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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