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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김위상 "작년 대지급금 누적회수율 30%…5년간 계속 줄어"

  • 등록 2025.01.28 10:37:4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6천482억9천만원, 누적회수액은 2조2천977억1천300만원으로 30.0%의 누적회수율을 기록했다.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에 이어 지난해 30.0%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이 2019년 4천598억8천만원에서 2024년 7천242억700만원으로 5년 새 57.4%나 증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로 논란을 빚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 계열사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니아·위니아전자 등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총 96억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변제액은 6천500만원으로 0.06%의 회수율을 보였다.

티몬·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그룹 3개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80억4천8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변제액은 200만원(0.0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말그대로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게 혈세를 또다시 체불 당하고 있다"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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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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