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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김정은, '음주접대' 등 간부비위에 "특대범죄" 질타…기강잡기

  • 등록 2025.01.29 08:52:0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 접대' 등 지방간부 비위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고 공개 질타하며 새해부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최근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집됐다.

당 중앙위원회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재룡 규율조사부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의 사상과 뜻을 노골적으로 부정해나선 온천군 일군들의 행위와 그 해독성,엄중성이 신랄히 폭로"됐다고 보고했다.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수 없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간부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감찰권한을 남용해 주민으로부터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온천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엄중한 당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규정하면서 "우리당 규율 건설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당건설 노정에서도 핵심 과제, 중심 과제는 역시 간부혁명화"라고 강조했다.

 

우시군 간부 비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을 해산하기로 했고,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농업감찰기관 감찰원 등 가담자에 대해 엄정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은 해산하고 새로 조직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한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이 연초부터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지방간부 비위에 단호히 대처한 것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올해 당 창건 80주년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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