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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김정은, '음주접대' 등 간부비위에 "특대범죄" 질타…기강잡기

  • 등록 2025.01.29 08:52:0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 접대' 등 지방간부 비위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고 공개 질타하며 새해부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최근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집됐다.

당 중앙위원회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재룡 규율조사부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의 사상과 뜻을 노골적으로 부정해나선 온천군 일군들의 행위와 그 해독성,엄중성이 신랄히 폭로"됐다고 보고했다.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수 없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간부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감찰권한을 남용해 주민으로부터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온천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엄중한 당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규정하면서 "우리당 규율 건설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당건설 노정에서도 핵심 과제, 중심 과제는 역시 간부혁명화"라고 강조했다.

 

우시군 간부 비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을 해산하기로 했고,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농업감찰기관 감찰원 등 가담자에 대해 엄정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은 해산하고 새로 조직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한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이 연초부터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지방간부 비위에 단호히 대처한 것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올해 당 창건 80주년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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