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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은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 등록 2025.02.05 11:38: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본인 재판은 기일에 맞춰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를 임명해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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