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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간 14억 뜯어 가정파탄 내놓고는…또 사기행각 벌인 40대

  • 등록 2025.02.08 10:37:14

[TV서울=곽재근 기자]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다.

 

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간 2억5천여만원을 뜯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천6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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