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9℃
  • 흐림대구 8.0℃
  • 울산 7.8℃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6.6℃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충남 서산시 올해 대산그린컴플렉스 등 3개 산단용지 보상 진행

  • 등록 2025.02.12 09:01:5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서산시는 올해 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3개 산단 모두 2027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대죽2 일반산단은 올해 공사를 시작하며, 성연 일반산단 조성 사업도 올해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수석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인더스밸리 산단에도 2028년까지 교육장·회의실·기숙사 등을 갖춘 근로자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이완섭 시장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량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해 풍요로운 경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