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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왜 내란수괴 위해 짱구노릇?... 崔권한대행은 거부권 권한대행”

  • 등록 2025.02.13 16:3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단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면 그것이 바로 여야 합의"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생긴 혼란으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더라. 오산고 천재 소릴 듣고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봉사해왔다. 최 권한대행의 짱구를 국민을 위해 쓴다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을 위해 사용하느냐"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3명의 후보 중) 마은혁 후보만 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 혼란이 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다.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서 그대로 계승한다"고 질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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