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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왜 내란수괴 위해 짱구노릇?... 崔권한대행은 거부권 권한대행”

  • 등록 2025.02.13 16:3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단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면 그것이 바로 여야 합의"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생긴 혼란으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더라. 오산고 천재 소릴 듣고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봉사해왔다. 최 권한대행의 짱구를 국민을 위해 쓴다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을 위해 사용하느냐"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3명의 후보 중) 마은혁 후보만 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 혼란이 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다.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서 그대로 계승한다"고 질타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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