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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프랜차이즈 업계와 손잡고 음식점 위생등급 확산 추진

  • 등록 2025.02.14 09:48:55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자율 참여 신청 시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커피, 치킨,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등 35개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14.4% 수준(외식 가맹‧직영점 183,350개소(한국외식산업 통계연감 2024) 중 26,419개소 지정, 2024년 12월 현재)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사항 안내 ▲프랜차이즈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 방안 논의 ▲우수한 위생등급 운영 사례 발표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음식점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아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이 어디서든 믿고 찾는 위생맛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도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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