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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마무리

  • 등록 2025.02.17 16:00:3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부터 이어진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기획행정·복지도시·환경경제안전 총 3개 상임위에서 서구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1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정태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김학엽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유은희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박용갑 의원이 서구 내 제설 전진기지의 열악함에 대해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선희 의원은 법과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김미연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합리적인 분구 추진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백슬기 의원은 ‘종이 없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은 서구 명칭 변경 절차에 대한 신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송승환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과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보고받은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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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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