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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법적 정년연장하면 청년취업 악화… 임금체계 개편 필요"

  • 등록 2025.02.19 10:52:3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데 더해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8천 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천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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