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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부동산 집값 담합·허위 광고 등 집중 점검

  • 등록 2025.02.19 15:43: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9일,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벌여 3천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 취소·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 18억 원), 경고시정 1천31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92건은 고발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서 부동산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매물이 많이 확보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공인중개사를 적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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