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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학교장에 좌우돼선 안돼”

  • 등록 2025.02.21 10:08:58

 

[TV서울=나재희 기자]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 요청을 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 사정을 소개했다. 지역주민인 동호인들은 인근 체육시설이 없어 탄원서도 제출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 측 입장은 현재 동호회에서 납부하는 사용료로는 전기요금이 충당이 안 된다는 것, 학생 배드민턴 선수단 증원 예상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주변에서 모여드는 학생과 지역민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학교장이 시설 개방 결정에 부담 가지는 것 이해한다. 주민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교장에게도 숨 돌릴 틈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이용 관련해, 운영위원회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인 만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와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장 면책조항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장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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