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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위해 206억 투입

  • 등록 2025.02.24 13:16: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206억 원을 투입해 노후 운행차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다.

 

올해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해 1인 1대에 한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또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만4천원 지원한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서 안내하는 매뉴얼에 따라 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3월 10∼28일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며 “노후 운행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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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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