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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2.27 14:06: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6일, 한강공원 내 수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및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 등 부상형 시설의 관리 부실 및 검사 기준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 수상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공원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특히 조례 제4조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을 명시함으로써 한강공원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했으며, 제12조에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조항을 신설해 정밀검사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영실 의원은 “지금까지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 수상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검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공원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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