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5.9℃
  • 박무대전 6.7℃
  • 박무대구 6.9℃
  • 박무울산 8.6℃
  • 맑음광주 7.6℃
  • 연무부산 12.3℃
  • 맑음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10.7℃
  • 흐림강화 5.1℃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사회


돼지머리에 돈 꽂은 입후보 예정자…미풍양속일까 기부위반일까

법원 "오로지 본인 의사일 뿐 관습상 의례 아냐" 선거법 '유죄'

  • 등록 2025.03.01 09:00:3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새해 첫날 강원 양구군에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한 A(62)씨는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

당시 A씨는 현직 양구군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식이 된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불과 사흘 전에는 면사무소 직원과 이장 등 약 30명이 참석한 종무식에서 축사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에서 꼭 이겨서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현직 이장 신분인 탓에 선거운동을 포함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겼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행위도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따라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꽂는 모습을 면장,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다른 참석자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었고, 선관위에서 연 입후보 설명회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받은 사실로 미뤄보아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알았다고 봤다.

다른 참석자들도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꽂을지는 오로지 본인 의사에 맡겨져 있을 뿐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반드시 돈을 꽂아야 한다는 관습상 의례가 있지도 않은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선거에 불출마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